“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세무공무원들 신변 위협
청원경찰 배치 등 직원 보호 특단 대책 필요
국세청 “가장 시급한 전직원 녹음기 지급 검토”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대응하다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1일자 1·6면) 일선 세무서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문검색대나 청원경찰 배치 등 보다 실효성이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무서의 경우 민원인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특성상 민원강도가 세고,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 요원 배치 등 의무적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당 조치에는 CCTV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비상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도 최근 관할 세무서에 영상과 음성 등이 저장되는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지만, 예산 문제로 세무서 당 1개씩만 보급하는 데 그쳤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가 쓰러졌던 당시에도 CCTV 화면 외에는 음성 등 별다른 증거가 없어, 현재 국세청은 명확한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세무서의 민원 담당 부서에선 웨어러블 캠 도입은 물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본적으로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예민하고, 이는 쉽게 고성이나 폭언 등 악성민원·갑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원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세무공무원 B씨는 “세금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막무가내로 우기고, 화를 내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 사건 이후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 악성민원으로 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공유됐는데, 특히 검문검색대나 청원경찰 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가 생각하는 대응방법’이라는 글을 남긴 국세청 직원 C씨는 “최소한이라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흉기 등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문검색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국세청 내부의 직원들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기 힘든 폐쇄적 조직문화 역시 세무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현재 국세청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조차 구성돼 있지 못한 상태로,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건의할 창구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원경찰이나 검문검색대 배치는 예산 문제 등으로 지금 당장 도입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국세청에선 가장 시급한 게 녹음기 지급이라고 판단, 민원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가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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