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이중과세' 해소 눈앞…반도체·섬유기업 稅부담 줄 듯

김동현 2023. 8. 1.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만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수익을 냈을 때 대만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약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과 대만은 단교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민간 약정 형태로 맺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만에 사업장을 둔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 대만에서만 세 부담을 지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국회 제출한 법안
여야 이견없어 9월 통과 전망
양국 투자·교역 대폭 확대될 듯

대만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수익을 냈을 때 대만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약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상호 투자와 교역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주(駐)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駐)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소득 원천국이 상대국 거주자가 취득한 각종 소득에 대해 적절한 면세·감면조치를 통해 중복 과세를 피하고 조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대만 정부는 2021년 양측 대표부가 서울에서 협정에 서명해 합의가 끝났다”며 “한국은 입법예고부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치느라 발효가 늦어졌는데, 국회 비준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법안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보면 법안이 적용되는 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네 가지 종류다. 대만은 영리기업소득세·개인 종합소득세·소득기본세 등 세 가지다. 한국과 대만은 단교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민간 약정 형태로 맺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만에 사업장을 둔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 대만에서만 세 부담을 지면 된다. 현재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국 모두에 세금을 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 양국 기업 간 투자와 교역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작년 기준 한국의 6위 교역국이다. 대만에는 국내 반도체·섬유·게임업체 등이 주로 진출해 있다.

산업계에선 수년 전부터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은 대만과 2011년 투자보장협정, 2015년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대만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5.6%(2019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비중이 6%대에 머물러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