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용민 의원, 교원의 권익 보호 위한 관련법 발의

민현배 기자 2023. 8. 1. 18: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교원지원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되고 정신적 피해를 게 되며 이는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연결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