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수사준칙 개정 본질은 국민 권익"…야당 "시행령 통치"
송혜수 기자 2023. 8. 1. 18:3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해 "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에 이익이 되는 준칙 개정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필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이 시행령으로 상위규정인 법령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통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을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를 말씀하신다"며 "그게 이 이슈의 본질이 아니다.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 이슈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비판하시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어떤 게 본인에게 좋을지 본인의 일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건 명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기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며 "여기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번에 법무부가 검찰의 재수사 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법령을 넘어선 '시행령 통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는 점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꿈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나라가 문민 통제 국가가 아니라 검찰 국가, 관료 통제 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입법적 한계를 넘어간다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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