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 공모' 조국 아들 서면조사···수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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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26) 씨가 검찰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에 서면 진술서를 내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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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토대로 처리 방향 결정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26) 씨가 검찰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에 서면 진술서를 내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진술서에는 조 씨가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경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서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달 10일 조 씨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을 통해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조 씨와 누나 조민(32)씨는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로, 조 씨의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반면 조민 씨의 일부 혐의는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돼 이달 26일 완성된다.
검찰은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때 조 씨의 혐의를 포함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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