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이동관 저지' 방통위법에 "식물부처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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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방통위가 또다시 식물부처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짙은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가 또다시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만들겠다는 법을 발의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하루 한시도 방송통신 정책을 멈추지 말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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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김경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방통위가 또다시 식물부처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짙은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가 또다시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만들겠다는 법을 발의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하루 한시도 방송통신 정책을 멈추지 말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은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13조제2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를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안건조정위도 3분 1이면 구성할 수 있고, 일반 상임위도 재적위원 4분 1 이상이면 되는데 방통위 회의를 3명 이상 60% 넘는 위원의 요구로 개의할 수 있게 강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위험한 발상을 내놓은 것은 오로지 방통위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방통위를 2명 체제로 만들어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묻지마 입법횡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오로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막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종편재승인 조작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이제야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방통위를 돕기는커녕 더 나락으로 빠트려는 심산일 뿐"이라고 맹폭했다.
이날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방통위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해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현재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만료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대통령 추천의 이상인 위원, 민주당 추천의 김현 위원의 3인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상인 위원의 주도로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이사 해임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김 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3일 이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위원장과 이 위원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 회의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는 의도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새로운 방통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사실상 방통위 의결권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는 셈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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