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나체' 등 입력해 이미지 생성 AI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男

황민주 인턴기자 2023. 8. 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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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이미지 생성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퍼 나르다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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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인공지능(AI)의 이미지 생성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실제 아동이 아닌 CG(컴퓨터 그래픽)로 구현해낸 가짜 아동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제작한 이미지 파일은 360여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퍼 나르다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발각됐다.

A씨는 다른 음란 사이트 등에서 유출됐던 모델 사진 816개와 일반인 동영상 608개 내려받아 보관하던 중 일부를 해외 사이트 등에 다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은 유포하지 않고 제작·보관만 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성인이 나온 음란물의 경우는 배포가 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한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A씨가 제작한 것이 비록 AI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음란물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서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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