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 하면 나비약 공짜” 제안한 3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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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를 해주면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을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한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펜타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SNS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디에타민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돈이 부족하면 유사 성행위로 대신해도 된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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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를 해주면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을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한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펜타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SNS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디에타민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돈이 부족하면 유사 성행위로 대신해도 된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A씨의 제안에 응해 실제 피해로 이어진 구매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SNS에서의 나비약 불법 거래를 집중 수사해 지난달 말 약을 사고 판 10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 10대 청소년은 81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디에타민은 나비 모양처럼 생겨 ‘나비약’으로도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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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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