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 고시’ 2학기중 학교 적용…교육부 “신속히 진행”

한승연 2023. 8. 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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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고시)이 올해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1일) "고시가 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바뀌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2학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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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고시)이 올해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1일) “고시가 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바뀌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2학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고시안을 만들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올해 연말쯤 고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 고시를 2학기 중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속도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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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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