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여중생 성추행한 40대 男교사···허벅지서 손 떼며 한 말

김태원 기자 2023. 8. 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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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교사가 자신의 차량에 여중생을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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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었던 거 아니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40대 남성 교사가 자신의 차량에 여중생을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놀란 B양이 쳐다보자 그는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 그제야 손을 뗐다.

당시 차량 안 뒷좌석에는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다른 학생들도 타고 있었지만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또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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