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형평 논란에 개편 추진 [뉴스 투데이]

이현미 2023. 8.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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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의 기준이 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가치 산정방식에 대해 정부가 개편을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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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국민 토론
기초수급자격 등 각종 행정 기준
1억대 테슬라 자동차세 연 13만원
3500cc 제네시스는 90만원 넘어
생계형 노후 차주, 세금 더 내기도
배기량 없는 전기차 부과도 논의

자동차세 부과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의 기준이 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가치 산정방식에 대해 정부가 개편을 검토한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현재 배기량을 중심으로 책정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의 개선 여부를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 대신에 차량 가액이나 운행 거리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여론을 묻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을 대국민토론을 거처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1일 서울 한강대로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 재산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제 부과방식은 고가의 전기차 보유자가 자동차세, 건강보험료를 생계형 차주보다 적게 내는 결과를 초래해 조세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차량 용도에 따라 영업용은 ㏄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한다. 반면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수소차와 전기차 소유자는 정액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000㏄의 수입차나 전기차·수소차를 소유한 고소득자가 4000㏄의 낡은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행 지방세법 구조에서는 1억원이 넘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S는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내는 반면, 약 3500㏄ 제네시스 모델은 연간 90만원 이상을 내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와 다자녀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이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환경오염을 생각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배기량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측에선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는 점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 증가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것을 꼽고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반대로 현행 기준 유지 측에선 △배기량 기준에는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이 골고루 반영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 △세제 개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안의 경우 공론화 작업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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