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소주·2000원 맥주’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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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소매점 등의 주류 할인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번 안내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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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마트 할인 경쟁 본격화될듯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소매점 등의 주류 할인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식당과 마트 등의 '술값 할인 경쟁' 본격화 가능성도 관측된다.
1일 세무당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단체들에 보냈다.
안내사항의 핵심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고시를 푼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덤핑판매 등을 막기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00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번 안내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은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들이 자유로운 경쟁하게 되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2000원에 공급받은 맥주를 2000원, 혹은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5000∼6000원 수준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형마트는 손님을 모으기 위한 주류 할인을 활용한 마케팅 여지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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