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줄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주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대폭 줄인다.
고용부가 지난달 23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정기감독 면제 사유를 축소하고 면제 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기존 집무규정에서는 고용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정부 포상에 더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주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대폭 줄인다.
고용부가 지난달 23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정기감독 면제 사유를 축소하고 면제 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기존 집무규정에서는 고용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정부 포상에 더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반복 선정돼 8년 연속으로 감독을 면제받은 기업도 있다.
하지만 우수기업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16.7%)이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있으며, 최근 7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간순으로 상위 50개 사업장 중 31곳(61%)에서 산업재해 198건, 중대재해 3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집무규정은 한 개 사업장의 정기감독 면제 기간 한도를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또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뽑혔다고 하더라도 다른 충분한 인센티브를 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모레퍼시픽 '승계 이상기류'…장녀 서민정 돌연 휴직, 왜?
- 부실 숨기고 고객돈 내맘대로…막장 사모펀드
- "인천공항 기술력 독보적"…'수하물 정확도' 99.9998%의 비밀
- "대치동 비켜"…이 동네 아파트값 한 달 만에 7억 뛰었다
- 세계 청소년 4만3000명…"새만금 야영하며 K컬처 즐겨요"
- 과일만 먹던 '비건 인플루언서' 사망…친구들 "굶어 죽었다"
- "주병진, 불화 때문에 하차" 허위 제보자, 2000만원 배상 판결
- "사형당하고 싶다"…日 지하철 칼부림 '조커', 징역 23년
- 法 "피프티 피프티·소속사 합의점 찾아라" 조정회부
- 배송 온 택배기사, 가정집 수영장서 다이빙한 '뜻밖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