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도 교통혼잡 개선사업 국비 지원돼야" 창원시 시행령 개정 추진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8.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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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의 적용 대상을 광역시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로도 확대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나선다.

우선 국토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창원특례시 도로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첫 단추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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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의 적용 대상을 광역시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로도 확대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나선다.

시는 도로망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착수했다.

도로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르면 현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정돼 있다.

시는 시행령의 이 조항을 늦어도 내년까지 개정해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시의 도로건설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 10개의 교통량은 각 일 5만대에서 9만대 이상으로 도심 교통혼잡이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다, 최근 방위·원자력 특화 산업단지,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 향후 교통혼잡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특례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의 경우 수도권 교통계획 등에 포함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지만, 비수도권인권인 창원만 도심 교통혼잡 도로 개선에 있어 국가 재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처지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규모 국비 지원이 이뤄져 그간 예산문제로 시작조차 어려웠던 대규모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트램, KTX, BRT 등 선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이고 창원과 마산의 도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시고속화도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창원대로 지하도로, 해안대로 지하도로, 마진대교, 해안도로~적현로 간 도로 건설도 국비지원으로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올해 초부터 국회, 정부기관 등을 방문해 창원의 교통혼잡 상황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심 교통혼잡도로 개선이 국가계획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창원특례시 도로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첫 단추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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