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최재성 2023. 8. 1.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영화는 박 전 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지만, 서울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영화는 박 전 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지만, 서울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시는 해당 영화의 극장 상영은 물론, TV 상영과 DVD·''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