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기부왕' 이종환, 가사도우미 성추행 무혐의 처분

이영민 2023. 8. 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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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가사도우미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유명한 이 이사장의 고소와 관련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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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이 이사장도 고소인 맞고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입주 가사도우미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영민)

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유명한 이 이사장의 고소와 관련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는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이듬해 1월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절도 사건은 경찰청 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여성청소년 사건을 마친 뒤 처리하게 돼 있다”며 “관련 수사는 이 이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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