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대응 긴급회의'..."열사병 위험 있으면 작업 중지"

김평정 2023. 8.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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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클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장관은 8월 한 달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안전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도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지방 고용노동청장·지청장들에게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을 적극적으로 예찰해 달라며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 강도가 특히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20대 근로자가 폭염에서 일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물류센터와 대형 유통업체는 실내 작업장이지만 작업 장소에 따라 외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폭염에 노출되기도 한다며 냉방이나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실내 작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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