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마을어장서 해루질로 수산물 불법 채취한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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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한 마을어장 내에서 불법 해루질로 수산물을 채취한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로 수산물을 채취한 A(50대·여)씨에게 절도와 수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B(40대)씨에 대해 수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포획·채취한 전복은 마을어장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에 해당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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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어기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 한 마을어장 내에서 불법 해루질로 수산물을 채취한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로 수산물을 채취한 A(50대·여)씨에게 절도와 수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B(40대)씨에 대해 수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39일 오전 1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을 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불법 해루질로 A씨는 전복 14마리와 해삼 3마리를, B씨는 해삼 3마리를 포획·채취했다.
A씨가 포획·채취한 전복은 마을어장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에 해당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삼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은 지난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비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포획행위를 단절하기 위해 포항과 경주 관내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버 등 총 44척 304명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포항해경 성대훈 서장은 "해양경찰의 역할이 바다의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단속활동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며, 불법에 사용된 어구, 스쿠버 장비, 선박 등에 대한 몰수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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