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이성만 비회기 중 구속영장… ‘이재명 재청구’ 언제쯤?
표결없이 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민주 “李 영장청구 땐 심사 출석”
檢, 보강수사로 혐의 소명 자신감
이성만 “국회 의결사항 무시한 것”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회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회기에 영장을)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를 잘라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윤 의원의 경우 직접 돈봉투를 나눠준 핵심 공여자”라며 “윤 의원을 구속수사해야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꼼수 구속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며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 일정과 관계없이 영장 발부 가능성과 구속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준무·유경민·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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