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2학기부터 적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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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신속한 고시 개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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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신속한 고시 개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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