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안 논란에…“국민 권익이 이슈 본질”

유채연기자 2023. 8. 1.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발표 이후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강화’ 우려에 ‘국민 권익 증진’을 강조한 것.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만약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어떤 게 좋을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본인의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 시한 및 경찰의 이행기한 설정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 폐지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은 상호 협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등의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닌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라며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역행하는 검찰권 강화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 사건 4건 중 1건, 재수사요청 3건 중 1건 가량이 반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된 후 법조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 결과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경찰의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송치사건의 검사 직접보완 수사’는 경찰의 요구로 개정된 사안”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강화됐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사지연을 최소화하려면 검사의 보완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경찰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또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경찰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해 ‘국민 보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 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해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구제 절차인 상황이다.

개정안에 담긴 ‘검찰과 경찰의 협의 활성화’가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이라는 비판도 과도하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수사지휘는 이미 법률에서 폐지됐다”며 “현행 법률상 협의의 수준을 넘는 부당한 수사 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법제처 등 심의와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