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출연진과 싸우고 하차” 허위 제보…법원 “2000만원 배상”

이종민 2023. 8.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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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씨에 대해 "출연진과 불화가 있어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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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씨에 대해 “출연진과 불화가 있어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주씨는 2018년 한 뮤지컬 공연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A씨는 “주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 주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비판도 했다.

이후 제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주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고, 하차 전까지 티켓이 매진되지 않았으며 하차 후에도 기존 일정대로 공연이 열렸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하차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방 목적으로 이 사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며 주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하며 김씨가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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