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기준 자동차 가치 산정’ 개선 국민참여토론 실시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8.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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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제4차 국민참여토론 발제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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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제4차 국민참여토론 발제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을 다르게(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한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0cc의 고가 수입차나 전기차·수소차를 소유한 사람이 4000cc의 낡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해 결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 때문에 외벌이를 하다 사망한 가장이 쓰던 중형차를 유족이 받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어서 이를 팔고 소형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다자녀 가정이 중대형차를 쓰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배기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배기량 기준이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지니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점에서다. 또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 종료 이후 국민점검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전달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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