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온열질환자 하루 67명 발생…올 여름 누적 사망자 13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일사병·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더위를 먹으면 두통, 어지러움, 의식 저하는 물론 심한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영유아나 고령자, 심장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일사병·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더위를 먹으면 두통, 어지러움, 의식 저하는 물론 심한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영유아나 고령자, 심장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질병관리청의 '2023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6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누계로는 온열질환자가 1191명, 추정사망자는 13명이다.
이는 국내 온열질환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504곳에서 집계된 일부 표본 결과여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927명(77.8%), 여성이 264명(22.2%)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59세 239명(20.1%), 60~69세 204명(17.1%), 40~49세 161명(13.5%), 20~29세 159명(13.4%) 등의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누적 질환자의 28.3%(337명)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623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21명(18.6%), 열경련 202명(17.0%), 열실신 112명(9.4%) 순이다.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가 213명(1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3~4시 150명(12.6%), 오후 2~3시 120명(10.1%) 등의 순이다.
발생 장소는 논밭과 작업장, 운동장(공원) 등 실외가 81.0%(965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장소로는 작업장 31.5%(375명), 논밭 14.3%(170명), 길가 11.5%(137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할 때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가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으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질식 위험이 있어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한낮 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한다.
특히 환자가 오후 시간대뿐만 아니라 오전(10시~12시)에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야외 작업자는 오전에도 주의해야 한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고,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과음을 피해야 한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나빠질 수 있어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게 필요하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엄마 닮아 머리 안 좋아"…학원비 갈등 가출한 남편, 돈 끊고 "이혼하자" - 머니투데이
- 영양제에 월 1000만원, 母 눈치 보며 삼키는 아이…오은영 '경악' - 머니투데이
- "주병진, 출연진 불화로 하차"…거짓 소문 밝히는 데 5년 걸렸다 - 머니투데이
- '러시아 모델' 아내와 관계 거부하는 男…"계속 각방 쓰고파" 왜? - 머니투데이
- 한채영 "5억 반지·2억 슈퍼카 선물한 남편, 사라졌다" 깜짝 고백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현대차 노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직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경찰이 술집에 불러 성관계 요구" 피의자 모친 강제추행…항소심선 감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