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하시장 40년 된 불법 건축물 철거…태풍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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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하시장 구역에 있는 40년 된 불법 건축물이 철거 수순을 밟는다.
울산 동구는 전하동 450-3번지 일원 노후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수십 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소유자 파악부터 어려움이 컸다"며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은 행정절차 이행 후 신속히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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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전하시장 구역에 있는 40년 된 불법 건축물이 철거 수순을 밟는다.
울산 동구는 전하동 450-3번지 일원 노후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잦아지는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슬레이트 지붕과 목조 등으로 구성된 이 건축물은 축조된 지 40년이 넘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고 파편 등이 날아가기도 했다.
동구는 소유자 파악, 재난 예방을 위한 관리주체 안전조치 이행 명령, 석면 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2일까지 공시송달 공고를 마무리한 후 행정대집행으로 8월 중 철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수십 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소유자 파악부터 어려움이 컸다"며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은 행정절차 이행 후 신속히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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