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살인 전세사기, 처벌은 어느 정도?

장정우 2023. 8.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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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대담 : 배슬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 처벌은 어느 정도?

#전세사기 #양형기준 #전세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내용입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는 정말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가상자산 투자 사기,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사기 등등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투자환경에 따라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전세사기와 관련된 최근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전세사기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린 '세모녀 사기단' 상황부터 살펴보죠. 최근에 1심 선고가 나왔었죠?

◆ 배슬찬> 네,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로 18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모녀 전세사기단'의 주범 모친 김 모(58)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는요. 수사기관에서 이게 사기입니까? 보증금이랑 집이 있는데 그게 왜 사기입니까? 이렇게까지 사실 처음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신문에서 한번 정리해주고 검찰에서 한번 그림을 쫙 그려놓고 이게 조직적 사기 범죄고 전체를 묶어서 보면 보증금을 노린 사기 범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얘기가 됐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재판부는 이러한 세모녀 전세사기단의 범죄를 전세사기로 분류를 하고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 등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세모녀 사건은 검찰이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을 특정해 사기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주범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잖아요. 법정형이 10년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판결, 양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배슬찬> 이번 세모녀 사기단 사건은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여러 전세사기 범죄의 시초격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하여 향후 엄벌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최근 전세사기 범죄도 그렇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배슬찬> 전세사기는 통상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따라서 검사가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거나 오히려 높은 형량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전세사기 일당에게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이승우> 벌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죄 처벌 보면 금액만 기준이 있잖아요. 그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처벌 규정이 포함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서 아무리 올라가도 15년 이하,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고 큰 처벌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 배슬찬> 네, 최근 검찰은 전세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약 사기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나 범죄 집단을 형성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피해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성립하게 되어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승우>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배슬찬>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보조인들이 경찰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부천 등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가 터지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전세사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경찰에서 전세사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세사기의 핵심은 결국 수사 대상이 된 분양 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보조원들이 해당 건물의 임대 계약 진행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음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고도 계약 진행에 가담하였는가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력이 없음을 알고도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가담했다면, 전세사기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든가, 계약서를 대필하였다든가, 바지 임대인을 소개해 주었다든가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 이승우> 양형 위원회에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서 양형을 더 가중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변경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배슬찬>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12년 만에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등의 조직적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인데요. 현재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피해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일 때는 징역 2년에서 5년 정도. 피해액이 5억에서 50억 원 정도일 때는 징역 4년에서 7년. 피해액이 50억에서 300억 정도일 경우에는 징역 6년에서 9년 정도인데, 양형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이러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의 양형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사기 범죄를 양형 기준 수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양형 기준은 내년쯤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소극 가담한 공범과, 방조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요?

◆ 배슬찬>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 현황을 살펴보면 소극 가담한 공범이나 방조범의 경우도 주범들과의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자력이 없음을 알고도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면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담 정도에 따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전세사기 범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배슬찬>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주택가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 부부들은 신축빌라나 신축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주택인지, 임대인이 실제 건물 소유주가 맞는지, 주변 건물 시세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이 형성된 것이 아닌지 등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슬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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