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등 지방세 감면 추진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8.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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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건축물이나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유가족으로, 가족이 없는 피해자의 사실상 보호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속히 도세 감면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해 고통 받는 주민과 유가족에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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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건축물이나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유가족으로, 가족이 없는 피해자의 사실상 보호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건축물.주택 피해 도민은 2023년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건축물·주택 상속자가 내야 할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군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도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속히 도세 감면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해 고통 받는 주민과 유가족에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9일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에서는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시설만 2만 9848건, 2011억 8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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