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총기 사고였는데 변사 처리된 41명 순직 재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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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지뢰 폭발과 총기 오발 등으로 숨졌지만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 41명이 순직 재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화목작업(운반) 또는 부대작업(매설·건축 등)에 동원됐다 지뢰 폭발로 사망했거나 화목작업·교육·총기수입 등 직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총기 오발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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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지뢰 폭발과 총기 오발 등으로 숨졌지만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 41명이 순직 재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1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전날 제64차 정기회의를 열어 지뢰폭발로 사망한 20명과 총기오발 사고로 사망한 21명에 대해 순직 재심사를 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땔감으로 쓸 나무를 옮기거나 교육을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화목작업(운반) 또는 부대작업(매설·건축 등)에 동원됐다 지뢰 폭발로 사망했거나 화목작업·교육·총기수입 등 직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총기 오발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1955년도 군 사망자 통계를 검토해 진상규명을 해왔다. 현재까지 173명이 군에서 얻은 질병으로 병사, 41명이 지뢰 폭발·총기 오발로 숨진 것으로 확인했고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에선 1953년 3월 입대 후 폐결핵 때문에 치료를 받던 장병이 같은 해 9월 의병전역한 지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입대 전 건강했던 고인은 훈련 중 폐결핵이 발병해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의병 처리됐다”며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돼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오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해 발표하고 위원회 연장 필요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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