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만·윤관석 영장 재청구에 이재명 대응 고심

이종희 기자 2023. 8.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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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지 고심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검찰이 국회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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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영장 청구 시점 촉각…다음주 전망도 나와
비회기 기간 경우 영장심사 받겠다는 입장 밝힌 바 있어
검찰, 회기 시작 이후 영장 청구할 듯…당내 분열 노림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7.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지 고심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국회 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달 16일까지 비회기 기간인 만큼 체포동의안 심사 없이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6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윤·이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 대표의 영장 청구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돼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면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게 되면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진행되면서 이 대표의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검찰이 국회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비회기 기간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자 당 지도부에서는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검찰이 속도를 높여 이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주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경우에는 비회기 기간인 만큼 이 대표가 밝힌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소문은 있었지만 갑작스럽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당 입장이 정리됐다. 다음주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기존 입장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소환 일정을 아직 조율하지 않은데다 실무 작업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결국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6일 이후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당내 분열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상당히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당 혁신위원회의 쇄신안을 받으면서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 한다는 단서 조건을 남겼다. 이 조건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잡음 없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도부 일각에서는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를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영원히 사용할 수 없다. 과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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