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8. 1.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 안거치고
돈봉투 의혹 4일 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6월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구속 수사가 무산된 지 50일 만이다. 국회가 비(非)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즉각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청구서는 수사팀이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혐의 내용이 사실상 같다.

국회가 16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개원을 앞당기지 않는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윤재남·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각각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