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방통위' 제동걸기…"위원 3명 출석 의무화"

위지혜(wee.jihae@mk.co.kr),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3. 8. 1.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정부여당 위원 2명이 독점
최민희 임명 미루지 말라"
이동관 "언론장악 불가능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 아냐"
尹, 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 한 오피스텔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맞서 여권의 독단적 방통위 운영을 막는 법을 추진한다. 방통위가 재적 위원 3인 이상 출석해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해 현재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명박(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려고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5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을 국회가 추천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추천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다.

김효재 상임위원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게 된다.

조 의원은 "지금 의결 조건이 모호하게 돼 있다 보니 방통위 내부에서는 두 명 혹은 한 명이어도 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방통위법 개정안이) 최민희 후보자를 숫자를 맞추려고 임명을 안 하거나 의결 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며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청문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20여 년간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이고, 자유민주 헌정 질서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 영어로는 '오건(organ)'이라 한다. 그건 사실·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닌 주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건 국민이 판단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포장했던 '언론고문 기술자' 이동관 전 수석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면서 "심지어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현 정권에 쏟아지는 불리한 보도를 싸잡아 공산당 기관지 취급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위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