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무법상태'에..."與 책임" vs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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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현수막 등 설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효력을 잃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된 데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에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늘(1일) 0시부터 현수막 설치 제한에 대한 조항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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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현수막 등 설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효력을 잃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된 데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며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상 금지하는 집회 모임 인원 기준과 관련해 이견이 노출된 만큼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는 없었다면서, 여당에 책임을 미룬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게시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늘(1일) 0시부터 현수막 설치 제한에 대한 조항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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