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까지…20대 남성 구속(종합)

홍연우 기자 2023. 8. 1.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다음 날인 30일 오후 1시께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투약 후 취한 상태로 운전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전경.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다음 날인 30일 오후 1시께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오후 1시께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인근 매장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앞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경찰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A씨는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의심 물질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A씨는 전날 오후 늦게 투약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모발과 소변 등 증거물 제출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