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전기차는 없다

박소라 기자(park.sora@mk.co.kr) 2023. 8.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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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시 기초연금 중단
낡은 규제 개선 필요성 제기

60대 후반 A씨는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주민센터로부터 차 가격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령이 곧바로 중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고 3000만원대의 내연기관차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65세 이상 소비자(소득 하위 70%)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고급 차로 분류하고 연금 수급자가 이를 소유하면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데, 국내에서 4000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는 만큼 현실성 있는 기초연금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전기차 전체 평균가는 6310만원, 내연기관차는 4317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가격은 배터리 등의 영향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약 46% 높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초소형 차를 제외하고 4000만원 이하의 승용차는 아예 없었다.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전기차 코나, 기아 니로 일렉트릭 모두 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다. 4000만원 이하의 전기차가 없다는 건 노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무조건 기초연금 수령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기준은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출고가 기준이다. 장애인 연금도 같은 차량 가액 규정을 적용하지만, 기초연금과 달리 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해 재산에서 제외해준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배기량 3000㏄ 이상 혹은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를 소유하면 기초연금 지급 자격에서 탈락된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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