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울리는 불법 사모펀드 금감원 "위법 적발땐 즉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 예고
해외 주식 상장폐지로 인한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춘 운용보고서를 내거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며 거짓 문서를 작성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사모운용사의 백태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재산 사유화라는 중대한 위법에 대해 운용사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했다.
1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투자자 기망, 대주주의 이익 편취 등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모운용사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부적격 운용사들의 퇴출은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나 횡령 등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모운용사들의 요지경 백태가 드러났다. A운용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등록 유지 요건인 최저 자기자본(7억원)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에 놓였다. 여기에 200억원 규모로 투자한 해외 주식이 상장폐지돼 6개 펀드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 보고서로 투자 손실을 은폐했다. A사는 당국의 검사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불응한 것으로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252개사였던 사모운용사는 지난 6월 기준 376개사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사모펀드 수탁액은 438조원에서 578조원으로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156개 사모운용사가 시장에 등장했지만 퇴출된 곳은 4개사에 불과하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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