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방관계법 위반 45건 적발…작년보다 50% 늘어

박준배 기자 2023. 8.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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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 4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6건, 소방기본법 4건, 화재예방법 3건 위반 순이었다.

소방기본법 위반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화재예방법 위반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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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직원 현장 점검 자료사진./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 4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7월 위반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보다 27건(150%) 늘었으며 이 중 31건을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소방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6건, 소방기본법 4건, 화재예방법 3건 위반 순이었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이나 점검기한 경과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완공검사에 합격하기 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소방기본법 위반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화재예방법 위반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사례 등이다.

김종률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화재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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