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에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린 남편,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이은지 2023. 8.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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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성염 변호사

-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 불가능해

-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이혼하지 않으면서 남편과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해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결혼 10년 차의 가정주부입니다. 한때, 저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의 행복했던 일상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믿었던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저 또한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을 가고, 따로 부부 상담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급기야 가출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저에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혼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몰라라 한 남편이 괘씸하기만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들었던 양육비를 전부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의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에 혼자서 아이를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할 수 있겠죠?

◆ 김성염 변호사(이하 김성염): 네, 그렇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김성염: 그리고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도 포함이 됩니다.

◇ 조인섭: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될까요?

◆ 김성염: 우리 대법원도 부모의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한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경우는 흔치는 않겠고요.

◇ 조인섭: 그렇겠죠. 그러면 과거 양육비, 예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 범위도 좀 궁금합니다.

◆ 김성염: 과거에 양육자가 소비한 양육비를 전부 청구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 과거 양육비의 규모가 고액일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이를 모두 분담하는 것이 가혹하거나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네, 그럴 수 있겠네요.

◆ 김성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장래 양육비의 산정과 동일한 기준이 필요는 없고 홀로 양육하게 된 경위와 통상의 생활비인지, 지출이 이례적인지, 어쩔 수 없이 소비된 특수한 비용인지, 가령 치료비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부모들의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하게 된 점도 고려합니다. 가령 자신의 자녀가 태어날지도 모르고 살고 있던 상황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가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이 사연의 경우는 사연자분의 남편은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염자분은 남편 뜻대로 이혼을 하고 싶진 않다. 이혼을 거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 김성염: 사연자분 같이 상대가 먼저 이혼 소송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통상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로 불리죠. 이 유책 배우자가 자신이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된 것을 이유로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인섭: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 이유는 뭘까요?

◆ 김성염: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가 축출 이혼을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하지만 예외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성염: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옥이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불응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은 가출에서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사연자분이 이혼을 안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김성염: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분류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이혼 안 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뭘까요?

◆ 김성염: 그거는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혼하고 적용되는 가사소송과 별개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분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을까요?

◆ 김성염: 통상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있은 날로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랑 살림 차린 여자분 상대로 상간녀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외도를 해서 집을 나간 이후에 몇 년 동안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최근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의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죠. 유책 배우자로 불리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이혼하지 않으면서 남편과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할 수 있다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걸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김성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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