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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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송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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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송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셋째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시작한다.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명 배경을 두고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은 과거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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