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축물인데 이동약자는 ‘접근 불가’?…국제 건축행사 주제관 ‘하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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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을 한 달 앞둔 '제4회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주 전시 공간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계 방식 자체가 '차별적인 것 아니냐'는 일침도 나온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이동약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직접 소송에 나선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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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관 ‘하늘소’
12m 높이 계단형 전망대에 승강기 설치 안 돼
서울시 “온라인으로 하늘소 경험 대체하겠다”
개막을 한 달 앞둔 ‘제4회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주 전시 공간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행사인데도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의 공간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 먼저 개장한 높이 12m의 전망대인 ‘하늘소’(하늘과 만나는 곳)다. 이 행사의 주제관이기도 한 하늘소는 산을 오르는 경험이 연상되도록 계단 형태로 설계됐다.
전시 설치 공사가 시작된 지난달 17일 전까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개방돼 7만명 이상이 다녀갔지만 정작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은 이용하기 어렵다.
하늘소를 설계한 조병수 비엔날레 총감독은 승강기 설치를 고려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 문제도 있어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총감독은 1일 “이동약자는 하늘소 밑에서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공‘건축물’ 아닌 공공 ‘미술’로 취급한 결과
그러나 공공건축물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계 방식 자체가 ‘차별적인 것 아니냐’는 일침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장애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공공건축물 설계 때 해당 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늘소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아닌 임시 시설물이자 공공미술로 (예외로)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이동약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직접 소송에 나선 사례도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19년 유명 건축가 스티븐 홀이 설계한 뉴욕의 헌터스 포인트 퀸즈 공공도서관의 일부 영역이 계단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애인법(ADA)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장애이동권 콘텐츠 제작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은 “휠체어를 타는 외국인 관광객들 문의도 잦은데 어떻게 답할지 난감하다”고, 곽승찬 건축연구자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동약자의 접근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으로 하늘소의 경험을 대체할 수 있게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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