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제주도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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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 의원은 '제주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자치협의체'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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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정책토론회 거쳐 420회 임시회 발의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은 1일 제주스퀘어 동문시장점에서 '제2회 문화자치 생생한마당'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제주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자치협의체'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보다 구체적인 문화자치협의체 최종안을 담고, 오는 9월 정책 토론회를 거쳐 같은 달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민선8기 공약이 발표됐을 때부터 제기된 '문화예술 홀대론'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마련된 공약계획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지난해 7월 공약실천계획이 확정되기 전 도의회는 문화정책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모아 도에 전달했다"며 "이는 문화자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이에 따라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도민 문화 향유자를 비롯해 문화예술기획자, 문화예술교육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먼저 이 의원이 문화자치의 의미를 소개하고,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조례의 추진 상황과 문화자치협의체 구상(안)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화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문화자치협의체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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