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주호민, `무단 녹취` 처벌받을까…교총, 법원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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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몰래 녹취한 내용으로 교사를 고소한 것을 두고 거꾸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역풍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에 대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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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몰래 녹취한 내용으로 교사를 고소한 것을 두고 거꾸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역풍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에 대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녹취 내용 관련해 교사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한 선처를 요청하는 한편, 교실 내 무단녹음 행위와 녹취자료 오남용이 유발되는 선례를 남지 않도록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당부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라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에선 특히 무단녹음 행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자폐 성향을 지닌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둬 그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이에 교총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무단 녹음한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있다. 제3자가 대화 참여나 동의 없이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 등을 녹음해 무단 배포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다. 때문에 주호민이 교사 측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호민이 특수교사의 학대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입증되면 무단녹음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020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면서, 학부모가 피해아동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내용이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담임교사)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며 "학대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피해자 부모가 녹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며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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