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1조원 규모 ‘미등록 코인’ 속여 판 ‘헥스’ 제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미등록 암호화폐'를 고수익 금융 상품으로 둔갑해 투자자들에게 팔아 치운 '헥스(HEX)' 코인의 설립자 리처드 하트와 그의 사업체들이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사기 혐의로 미 금융 당국에 의해 제소됐다.
SEC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하트와 그의 사업체 3곳(헥스·펄스체인·펄스엑스) 등은 증권 등록에 실패한 10억 달러(한화 약 1조2800억원) 규모의 '증권성 자산'인 헥스 코인을 무단으로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EC “증권 등록에 실패한 ‘암호자산’ 공모” 혐의
사기 행각으로 모은 자금, 세계 최대 ‘블랙다이아’ 구입에 유용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미등록 암호화폐'를 고수익 금융 상품으로 둔갑해 투자자들에게 팔아 치운 '헥스(HEX)' 코인의 설립자 리처드 하트와 그의 사업체들이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사기 혐의로 미 금융 당국에 의해 제소됐다. 리처드 하트는 가짜 코인을 강매해 모은 돈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랙 다이아를 비롯한 사치품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1일(현지 시각) 리처드 하트(본명 리처드 슐러)와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 3곳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SEC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하트와 그의 사업체 3곳(헥스·펄스체인·펄스엑스) 등은 증권 등록에 실패한 10억 달러(한화 약 1조2800억원) 규모의 '증권성 자산'인 헥스 코인을 무단으로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헥스(HEX)는 리처드 하트가 2019년 12월 만든 또다른 암호화폐이자 플랫폼인 이더리움(ETH)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 발행사다. 당시 '최초의 고금리 블록체인 예금증서(CD)'를 표방하며 급성장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인 업계의 먹튀 행각을 뜻하는 '러그 풀(rug pull)' 논란을 일으켰다.
SEC는 하트가 미등록 증권인 헥스 코인을 발행해 총 230만개의 이더리움(ETH)을 모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건의 미등록 코인을 추가 발행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자산을 모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트는 이 가짜 암호화폐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고수익 블록체인 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라 속이고, 38%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거짓 정보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SEC는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라는 단어를 회피하기도 했지만, SEC의 판단은 엄격했다는 분석이다. 헥스 코인의 가격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 98% 폭락하며 '러그 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증권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증권으로 판단되는 '헥스 코인'과 같은 자산은 등록 및 투자자 보호 의무 등이 부여돼 법 위반 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하트는 미등록 코인을 팔아 보유해 온 자금 중 적어도 12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스포츠카·시계·보석 등 초고가 사치품을 사는 데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사들인 사치품 중에는 555캐럿 무게의 세계 최대 크기의 블랙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디 이니그마'(The Enigma)도 포함됐다고 SEC는 전했다. 디 이니그마는 지난해 2월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316만 파운드(약 52억원)에 팔린 바 있다. 당시 낙찰자가 바로 하트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년 간 지옥”…9세 의붓딸 성폭행한 50대의 죗값 - 시사저널
- “성적 호기심 때문에” 샤워장서 장병 70여 명 알몸 찍은 해군 병사 - 시사저널
- “나만 벼락거지” 공포감에…‘광기’ 뒤집어쓴 K-증시 - 시사저널
- “주호민에 묻는다. 경찰 신고, 보복의도 아닌가” 일침 날린 교사 - 시사저널
- 교제하던 30대女·모친 살해 후 여친 아들 데리고 도주한 50대 - 시사저널
- “나 변호사야”…교사들이 증언한 ‘학부모 갑질’의 현실 - 시사저널
- 학부모 연락에 “소름끼쳐”했던 고인…학교는 “번호 바꾸라” - 시사저널
- 전 부인 탓하던 도연스님, ‘출가 후 둘째아이 출산’ 사실이었다 - 시사저널
- ‘왜 잠이 안오지?’…당장 확인해봐야 할 3가지 - 시사저널
-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라 괜찮아’…예외인 경우 셋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