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대진항 다목적센터 전대행위 혐의로 수사 의뢰

전인수 2023. 8.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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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가 대진항길 46 대진항 방파제에 위치한 다목적센터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 행위를 통해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임차인·전차인·어촌계를 대상으로 동해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진항 다목적센터 전경.

속보=동해시 대진항 방파제 다목적센터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자에게 전대돼 불법적으로 운영(본지 1월 30일 온라인·지면 보도)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동해시는 대진항길 46 대진항 방파제에 위치한 다목적센터(구 수산물센터) 운영과 관련,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임차인과 전차인·어촌계운영자 등에 대해 동해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 다목적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진어촌계가 지난 3월 어촌계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A씨와 다목적센터를 2024년 12월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A씨는 이 곳에서 L서핑샵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 . 어촌어항법 상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조건.

그러나 최근 국민신문고와 시에 다목적센터가 비어촌계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임차인 A씨(어촌계원)가 B씨(비어촌계원)와 지난 2월부터 7월 9일까지 L서핑샵의 공동대표(사업자등록상)로 있는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항시설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전대 의혹을 고발하고 나섰다.

민원인은 “A씨가 다목적센터의 L서핑샵을 운영한다고 돼 있으나 네이버 홈페이지에 대표자는 B씨로 돼 있는데다 예약시 입금계좌와 카드등록도 B씨로 돼 있어 실제 소유주는 B씨인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 대진항 다목적센터와 대진해안 야경.

동해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다목적센터의 L서핑샵을 임차인 A씨가 B씨와 공동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서핑샵 강습료가 B씨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전대한 정황이 발견돼 증빙 자료들을 모아 해경에 수사의뢰하게 됐다”며 “수사결과 전대행위로 확인되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계에 배정했다”며 “향후 고발인과 피고발인·참고인 조사를 통해 어촌·어항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 2009년 대진항 방파제에 9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449.79㎡ 2층 규모의 대진항수산물센터를 건립했다.
 

▲ 대진항 다목적센터 전경.

그러나 어업인들이 조업한 활어회를 판매해 관광객 유치와 어민소득을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지은 ‘수산물센터’가 ‘다목적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대진어촌계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아 어촌사업과 관련없는 임대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도와 시 감사실에 ‘동해시 대진 어촌계 자격 미달자 부정 어촌계원 자격취득, 다목적센터 건물 전대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이 제출됐다.

민원인에 따르면 대진어촌계는 지난 2020년 9월 준어촌계원으로 가입한 C씨에게 임대료(5년간 5000만원)를 받고 다목적센터를 임대해줬으나, 이곳에 L서핑샵을 차린 임차인 C씨는 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B씨(비어촌계원)에게 운영을 맡겼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C씨가 자격에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준어촌계원으로 가입, 부정하게 건물을 임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대진항 다목적센터 야경.

동해시는 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당시 C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진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어촌계에 어촌계원·준어촌계원으로 가입하려면 최소한 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C씨가 당시 어촌계원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은 채 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결정, 대진어촌계에 C씨의 어촌계 탈퇴와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후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 당시 B씨의 전대 행위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나 수사의뢰 없이 민원을 마무리했다.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의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조건’에는 ‘사용시설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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