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檢 영장 재청구에 "삼권분립 위반 꼼수"(종합)
이성만 "기습 청구, 국회 무시한 정치행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法, 4일 영장심사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당 의원 아냐"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의원 모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회기가 없는)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혐의를 입증했다는 것에 대해 “적용 혐의는 지난번에 영장청구서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썼고 추가적인 내용은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제 의원직을 걸고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국회는 오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비회기 중이라서,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돈 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공모 여부도 구체화한단 방침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다.
이날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우리(민주)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관행과 맞지 않아 당이 공식적으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특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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