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석에 주사기가…마약 취해 운전한 20대 남성 구속

양윤우 기자 2023. 8. 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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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다음 날인 30일 오후 1시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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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마약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다음 날인 30일 오후 1시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차량 옆에 서서 비틀거리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의심 물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맡겼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마약을 구입한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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