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노조 “동의 받지 않은 녹음·유포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황선주 기자 2023. 8.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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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공무원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유포(경기일보 7월26일자 인터넷)한 것과 관련, 양평군 공무원노조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양평군지부는 1일 오후 3시 전진선 군수와 윤순옥 군의회 의장에게 ‘양평군의회 미동의 녹취 및 배포사건 발생에 따른 직원보호 및 향후대책마련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공무원노조는 공문에서 “여현정 의원이 노조원인 공무원(팀장)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해 유튜브 방송에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은 지난 26일 노조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수의 조합원은 군의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토로하고 있고 업무 관련 직원보호 대책 및 피해 조합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원을 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심신회복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대응을 해달라. 공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 의원과 공무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합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및 행사 추진 시 관련법 검토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은 지난 4일 양평군청 팀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튜브 방송에 제공했다. 이후 해당 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등 반발하고 있고 공직사회에서는 군 의원 면담과 군 의회 방문 등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또 군청 일부 사무실 출입문에는 ‘동의 받지 않은 무분별한 촬영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과 함께 촬영금지 문구가 부착되는 등 공직과 지역사회에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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