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청구' 윤관석·이성만 "국회 비회기 노린 檢 꼼수"

차현아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8.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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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국회 비회기를 노린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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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12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2023.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국회 비회기를 노린 꼼수"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동의가 없는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두 의원은 영장 재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이미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 의원은 "재청구 영장에 새로운 혐의사실은 없다"며 "검찰은 단지 제가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다고 주장하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할 뿐"이라고 했다. 윤 의원 역시 "검찰은 이미 한 차례 같은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절차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 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의원은 2015년 5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비회기이므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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