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단독 운영 저지'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김경민 기자 2023. 8. 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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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새로운 방통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사실상 방통위 의결권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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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대표 발의…"3명이상 출석시 개의"
"대통령 지명 2명 의결 방지" vs "이동관 방통위 일시 정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방통위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해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 김현(민주당 추천)·이상인(대통령 추천)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주도로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이사 해임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김 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3일 이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위원장과 이 위원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새로운 방통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사실상 방통위 의결권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총 5명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당 몫, 2명은 야당 몫으로 추천한다.

또한 방통위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정파로 따지면 방통위원은 여권 3명, 야권 2명으로 구성된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구성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의결해야 의결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이 반대하는 이동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방통위 의결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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