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채 음식점까지 운전한 20대 남자 구속(종합)

서상혁 기자 2023. 8. 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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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고 음식점까지 운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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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마약 투약했다" 시인…법원, 1일 구속 영장 발부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대낮에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고 음식점까지 운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인 30일 오후 1시쯤에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강동구 천호동의 모 음식점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자신의 차량 옆에서 비틀거리던 A씨를 검거했다.

실제 A씨의 차량에선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의심 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물품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모발이나 소변 등 증거물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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