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소방관계법령 위반 150% 늘어…1~7월까지 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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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광주지역에서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올해 1월~7월까지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45건을 적발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6건, 소방기본법 4건, 화재예방법 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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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광주지역에서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올해 1월~7월까지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45건을 적발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적발된 위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보다 150%인 27건이 늘어난 것으로, 45건중 31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위반 사례별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6건, 소방기본법 4건, 화재예방법 3건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법 위반사례는 지난해보다 146% 증가했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이나 점검기한 경과 등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완공검사에 합격하기 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소방기본법 위반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며 화재예방법 위반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선임기간 경과)하지 못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김종률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화재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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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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